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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실업급여 신청방법! 네번째이야기

by NStyle 201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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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첫번째에 같이 포스팅했어야했는데 


빼먹었네요..


빼먹은 포스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셨다면 


꼭 표를 읽어보세요~!

 


위와 같은 사유일때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되며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닐땐 꼭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예를 들어 그냥 싫어서 그만두셨던가 등등은 아니되십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뿐만아니라


상병급여부터 취업촉진수당까지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입니다.


저는 3년이상 5년 미만으로 120일이 나왔구요.




연력은 위에 써 있는것처럼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첫방문이후에 두번째방문부터는 2주에 1건씩 구직활동을 하고


네번째 방문이후에는 1주에 1건씩 구직활동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구직급여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이지만


최고액은 1일 4만원이고 


최저액은 최저임금액의 90%입니다.


이것 또한 매년 변경되는 최저임금이 기준이기 때문에


매해 마지막 12월에 신청을 하게되시면


다음년도 1월부터 바뀌는 최저임금 인상의 해택을 받지 못하는것도 참고하세요.



간단하게 보여주는 실업급여 지급절차입니다.


구직등록을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고 구직급여 신청을하고


구직활동을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는등의 활동을 해야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빨리 재취직하게 됬을때 


6개월이상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을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반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입사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 회사와 관련된 회사에 취업했을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적이 없어야 한다고 하네요.


퇴사하고 구직급여받고 다시 취직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걸


막기 위함이겠죠?? 


이상 꼬맹이 니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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