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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새해 재테크 직장인 신한 주거래 우대 통장 추천!

by NStyle 2017.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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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이 시작된지 벌써 10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새해가 시작함과 동시에 재테크를 시작하시려는 사회초년생분들이 가장 먼저 바꾸거나 만드시는 월급통장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저도 사용중인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을 소개할까 하는데요.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은 15세 이상의 고객 대상의 상품으로 자유입출금이고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등의 금융혜택이 제공되는데요.

 

 

 

우선 적용되는 금리를 보면 보통예금은 연 0.1%이고 저축예금과 신한금융투자 증권거래예금은 5천만원 미만 연 0.1% , 5천만원 이상 연0.2%입니다.

 

 

 

신한 주거래 우대 통장의 기본 우대서비스로는 인터넷뱅킹,폰뱅킹,S뱅크의 다른은행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고 자동이체,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신한은행 CD/ATM 현금인출 수수료도 면제되고, 타은행오로의 이체수수료는 월10회면제, 타은행의 CD/ATM을 이용한 신한은행 계좌의 현금인출수수료는 월 5회가 면제됩니다. 


단 편의점, 대형마트, 지하철역 등의 은행 외부장소에 설치된 CD기등은 제외 된다고 하네요. 우대 기간은 처음 통장을 개설하고 나서 3달째 되는달의 15일까지라고 합니다. 먼가 조금 햇갈릴수도 있겠는데요.. 1월10일에 가입해도 3월15일까지 1월31일에 가입해도 3월15일까지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대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엔 우대사항이 없느냐? 그건 아니고 급여이체로 이체되거나 거래메모 또는 내용상 급여,상여금,연금,성과급,급료,월급,봉급,보너스,보로금등으로 이체된 금액합계가 월 50만원 또는 3개월합산 150만원 이상인 경우와 고객이 지정한 급여일  ±1영업일간 입금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우대사항이 유지되며 다음달 16일부터 그 다음달 15일까지 우대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본 우대사항 말고도 추가로 외화현찰(지폐) 매입/매도, TC매입/매도, go외로 보내는 외화송금 또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화송금의 고객부담 스프레드 우대(USD/JPY/EUR의 경우 40% 우대, 기타 통화20% 우대)가 있고 출산 및 육아휴직 여성고객은 출산휴가/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되는 달의 15일까지 급여이체 실적에 상관없이 추가우대서비스 중 수수료면제서비스를 제공이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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