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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사회적거리두기 준3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뭐가 바뀌나요?

by NStyle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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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는  8월 26일 441명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8월 27일 371명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8월 28일 발표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에서 일일 환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초과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10여 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래 중이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정은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고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8월 30일(일) 0시부터 9월 6일(일) 24시까지 일주일간 실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3단계를 실행하기엔 무리가 가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 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발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하며 집합을 제한하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 명부를 작성하며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음식, 음료는 매장에서 섭취 불가입니다.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 배달만 허용합니다.  

 

다수가 밀집하고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이뤄지는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 조치를 실시하며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이는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원에 대해 비대면 수업만을 허용하고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교습소도 집합 금지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시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 금지를 위반하여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성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의 근무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며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안상 재택근무가 불가한 기관, 집배원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은 제외됩니다.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됩니다.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며, 방문판매업에 대해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최대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난 2월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을때부터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한 달 만에 끝냈다면 지금처럼 오래 길게 이어져오지 않고 빠르게 끝났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길게 6개월이나 갈 것이라는 생각도 안 들었지만 앞으로 또 6개월 더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서민경제에 피해가 가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한 그 한 달간의 피해보다 더 많은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정부에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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