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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9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기존 근로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이었던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입니다.

상반기 소득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이며 하반기 소득 신청 기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입니다. 9월에 신청된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12월로 예정되어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센터에 전화하여 대리 신청을 요청, ARS 전화 신청, 모바일 앱인 손 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아래 4항목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2019년12월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거나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2. 총 소득금액이 단독가구일 때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때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때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되어있어야 하고 2019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된다고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등 제외되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동안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면 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가 바로 보이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을 기한 내에 못하게 되면 반기 신청은 신청이 불가능하고 21년 5월에 정기신청이 가능해지나 시차의 단점이 있으며 정기신청 또한 늦게 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90%만 지급되니 미리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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