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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기준과 지원 대상은?

by 건강을 위한 시간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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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6일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차 추경을 통해 2차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전국민 모두냐 일부만 이냐로 지원급 지급대상에 대해 논의가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1차긴급재난지원금처럼 국민 모두에게 지원하기에는 여건상 어려우니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는데 추석전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 12개 업종(클럽·룸살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등은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며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을 일정부분 보상하고 전기요금과 세금등을 납부유예저치를 연장할 계획이며 임대료지원, 금융 지원 추가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형태 근로자(학원과 학습지, 스포츠강사, 방문 판매원, 학원 등 버스기사 간병인 등)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실직자 등은 4인가족기준 최대 200만원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1차 지원금과 중복 지원여부는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1차 추경에서4인가구 기준 108~ 104만원의 저소득층 소비쿠폰을 지급한바 있는데 이번엔 금액이나 지급방식이 달라질것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하는 코로나긴급재난지원금지원이 아닌관계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불만이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나오지 않게 정부가 최대한 공정하고 세심하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진행하고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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